[횡령 손해배상 방어] 방어 성공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로,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피고 자신의 계좌,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횡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배지안 변호사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가 홀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의 대부분을 사업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대출금액 상환 등을 오히려 피고 개인 자금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주장, 입증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하였으나,
형사절차에서도 수익금을 횡령한 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여
위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어떠한 횡령의 고의가 있거나
피고가 수익금에 대한 횡령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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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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