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누수 결로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수선하지 않았다 하여
임차인의 재산적 손해 100만원 및 이에 대한 고통 호소가 장기간 이었다고 하여
정신적 고통 150만원도 별도로 인정한 사례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변기가 막혀 배수관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비용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집이 오래되었고 이전에도 꽤 장기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 주어 꼭 현재의 임차인만이
배관을 막히게 하여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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