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을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다가 기간 만료로 퇴거하였는데
퇴거는 하였지만 영업자 지위승계를 해 주지 않고 또 일부 비품도 훼손하고 나간 사례에서
이에 신고증 미승계로 인하여 다음 임차인을 받지 못하고 지위승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월세 상당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영업신고증 승계도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다만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은 주지 않아 의무위반은 하였지만
임대인 또한 보증금 2억원을 바로 주께 라고 말만 하였지 실제 잔액증명을 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이행제공의무 등 동시이행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함
또한 비품은 금방 쉽게 채울 수 있는 것이라 이왕 퇴거한 김에 쉽게 채운 다음 영업은 가능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정
또 비품의 경우 임대차 시작 시점에의 온전한 상태로의 반환이 아니고 감가상각된 상태로 반환이 되는 것이므로 애초 가격의 절반으로 원상회복 가격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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