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이를 빌미로 임대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여
거주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실제 퇴거할 때까지
월세는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결
또한 일부 결로현상 곰팡이 현상으로 거주에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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