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혼인당시 아파트를 지참하여 왔지만 혼인파탄 시점에 즈음하여
여자의 수입이 급증하였고 이를 참작하여 여자쪽 재산분할 비율 55% 인정한 사례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이 부부공동재산을 위해 처분했다, 처분의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않으면
여전히 현존하는 것으로 하여 분할을 해야 하며,
금전 자산이 증가한 경우 분할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려면 그 재산 증가에 대해 본인의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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