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기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필터를 몇년이상 의무로 구매하게끔 하여
이 소모품 구매비용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수익구조가 있는 계약에서
피고의 필터공급 수급에 문제가 있어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수료를 못 받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가 병원에 특정필터만을 공급할 의무가 없고,
또 다른 필터를 대체공급하게 노력을 한 점,
피고 스스로 개발한 필터에 법적 하자가 있어 철회당한 점도 아니었단 점들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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