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위기, 방어하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위기, 방어하려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위기, 방어하려면] 

배성환 변호사

승소

대****


□ 문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중인데, 갑자기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겠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파산도 아니고 아직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정말 등재되는 건가요?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원고 측(임차인)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통지받고 당황하며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라, 확정판결 등 일정한 집행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 등재부에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 등재 시 주요 불이익:

  • 금융기관 신용등급 하락

  • 대출·카드 발급 제한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채무정보 공유

□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등재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행권원의 존재이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재가 허용됩니다.

① 아직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음→ 채권자(임차인)의 승소 판결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전제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변제 능력은 있으나 절차상 분쟁 중 →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환 금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해결 중임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③ 향후 변제 의사 및 계획 제출 → 임대차 보증금을 일부 사용한 경위, 변제 계획, 임차인과의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채무자의 불이행이 고의적이지 않고, 추후 변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신용·사회적 불이익이 큰 제도로, 반드시 사전에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 분할 상환 또는 일부 지급 의사가 있는 경우

  • 금전거래 내역에 합리적 다툼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반환 등 채무 관계로 인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위기에 놓이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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