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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2027년 3월에 임대차 전세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요. 최초 전세계약 2년후.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여 4년 거주하였고 임대인에게 재계약으로 1년만 더 살겠다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 습니다 임대기간 2026년 3월9일부터 2027년 3월 10일까지 작성되었습니댜 현재 만기되기까지 7개월정도 기간이 남았지만 제가 만기날짜에 퇴거하지 않고 1년을 더 거주할수 있나요?법정으로. 1년일경우에도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인분께 아직 퇴거또는 연장하겠다는 문자는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이생겨 법적으로 2년 주장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당시 특약에 6개월전 임차인 집보여주기 적극협조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만기날짜에 퇴거또는 연장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만기 날짜만 보고 당연히 퇴거하는걸로 알고 새로운 세입자를.구하기위해 집을보여달라고 한다면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했는데 집을 보여주고 바로 계약이 되어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특약.조항이.있다고 해서.무조건 상황에.맞지도.않게 집을보여줘야하나요? 아님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퇴거하겠다고 연락을 한후에 부동산에서도 퇴거사실을 확인한후부터 연락이올경우 그때 집을.보여드려야 하는게 맞나요? 집을 보여줘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또.전세연장부분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