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도움으로 집 샀다면, 증여세부터 점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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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도움으로 집 샀다면, 증여세부터 점검하면 될까요? 

김상수 변호사

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 및 민사연구소입니다.

[증여세신고] 부모님 돈으로 집 샀다면,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요즘 30~40대 사이에서는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사기 어렵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했다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조세·부동산 전문 변호사 류수연이 정리해드립니다.

부모님이 준 돈,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할 때는 10년간 5,000만 원(성년 기준)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새로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2035년까지는 추가로 2,000만 원까지만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또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의 증여액을 합산해야 하므로, 각각 따로 5,000만 원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 앞둔 자녀라면 ‘혼인공제’로 1억 원 더 가능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일 전 2년부터 혼인일 후 2년까지(총 4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 원 외에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신고는 2년 내에 완료해야 하고, 혼인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한도 초과 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증여세 자진 신고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정식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0%로,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면 5,000만 원 과세 기준에 따라 약 50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 시 3%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통한 금전대차 계약
부모님이 ‘빌려준 돈’의 형태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 이자율 명시(2025년 기준 연 4.6%), 이자 납부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자 상당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대여도 가능(약 2억 1,700만 원 한도)하며,
자녀의 계좌 이체 내역과 상환 증빙이 남아야 인정됩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국세청은 최근 부모자금 지원 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갖추면 자금출처조사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자금의 출처 증빙 (예금 인출내역, 부동산 매각대금 등)

  • 자녀 계좌 입금 내역

  • 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원본

  • 이자 납부 및 상환 증빙 자료

이 자료만 완비해도 ‘부모 찬스’ 의심을 줄이고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계획적 증여가 절세의 핵심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으로 집을 마련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자금 흐름을 증빙하지 않으면 증여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 + 혼인공제 1억 원 = 총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그 이상은 금전대차계약 또는 증여세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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