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다 가까운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 및 민사연구소입니다.
[부동산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에 명의만 빌려줬는데 공범이라니? 불송치로 끝난 사례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평택, 인천, 김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식상 명의만 빌려줬던 의뢰인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입건됐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조력으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명의만 빌려줬는데 전세사기 공범?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제안으로 “무자본 갭투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수만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실제 거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집주인 P씨 소유의 주택에 피해자 세입자와 전세계약(보증금 1억1,500만 원) 체결
이후 A씨는 매수인 명의자로 지정되어 ‘명의만 빌려준 역할’ 수행
그러나 전세금 반환 시기가 도래하자,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이후 A씨는 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 방향 – 전세사기 조직 연계 의혹
경찰은 Q씨 일당이 소유주 P씨와 공모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한 뒤,
무자력자인 A씨를 명의자로 내세운 조직적 범행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A씨는 총 3건의 부동산을 같은 방식으로 매수한 이력이 있어
‘전세사기 구조를 알고 참여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선린의 변호 전략 – ‘고의성 부재’ 입증에 집중
법무법인 선린 형사전문팀은 A씨의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부동산 거래 경험 전무
A씨는 전세와 월세의 차이조차 모를 정도로 거래 이해도가 낮았습니다.
② 범행 구조 인지 불가능
Q씨 일당이 오히려 A씨를 “겁 많은 애”, “멍청한 애”로 표현한 정황을 확보해
조직적 공모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실질적 이익 없음
A씨는 이 사건으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30만 원의 수수료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④ 경제적 피해 상황 제출
현재 A씨는 구상금 청구 및 체납압류를 겪고 있다는 점도 제시하여
‘전세사기 가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부각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선린의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판단 요지:
A씨는 전세사기 구조를 인지하지 못했고,
주범들과 역할을 분담한 정황이 없으며,
실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즉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결과: 불송치(무혐의)
사건의 핵심 포인트
① 형식상 명의자라도 고의성 입증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② 전세사기 구조에 대한 인식 여부가 공범 판단의 기준이다.
③ 수익이 없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 피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
결론 – 조사는 한순간,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택 지역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건 중
‘단순 명의대여자’가 무혐의로 불송치된 대표 사례입니다.
단순히 도와줬을 뿐인데 사기 공범으로 몰렸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선린 형사전문팀은
전세사기 공범 수사 대응
무자본 갭투자 관련 불송치 사례
사기·배임 등 부동산형사 사건 전담 방어
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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