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오히려 강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쪽은 재산을 하나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법원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분할과 잘못 여부는 별개
법원은 재산분할 문제와 이혼 사유를 따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 등 잘못을 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정 부분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0%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재산분할 비율은 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
혼인 기간이 길고 재산을 함께 형성한 경우: 보통 5:5, 6:4
짧은 혼인의 경우: 7:3, 8:2로 기울어지는 경우 많음
유책 정도
외도나 가출 등 잘못이 있어도 비율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다만, 혼인 파탄 원인이 매우 중대하면 일부 감액 가능
경제적 능력과 생활 보장 필요성
소득이 없는 유책배우자라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30~40% 정도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기간 혼인했고 재산 기여가 뚜렷하다면 50%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결혼 기간이 아주 짧아 사실상 재산 형성이 없는 경우
외도를 했을 뿐 아니라 가정경제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 경우
하지만 단순한 외도만으로는 법원이 재산분할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응 전략은?
유책배우자의 몫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 기여도 분석: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료로 정리
유책 사유 입증: 외도·가출 등 혼인 파탄 원인을 구체적으로 증거화
조정·협상 활용: 감정 싸움보다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통해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유리
마무리
정리하자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30~40% 정도 분할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혼인이었다면 50%까지도 가능하죠.
따라서 “잘못했으니 한 푼도 못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실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결국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하는 자료와 논리가 승부처가 됩니다.
법무법인 심은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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