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초심의 자세!
17년차 경력!
맡기신 일을 해결하기 위해 뛰고 있는
부동산 전문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평택 소재 6층짜리 상가건물을 건축한 건축주를 대리하여 시공사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방어한 사안입니다.
공사가 8개월 가량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적으로 심각한 누수 하자와 다수의 미시공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주는 묵시적으로 잔금을 위와 같은 하자 및 준공지연 손해와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시공사와 협의하였고 하자보수에 전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공사에서 공사잔금 3억 1,6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공사잔금청구 소장을 받고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준공지연 손해배상금과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금으로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 시공사의 공사잔금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시공사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추가 변경계약서를 기초로 준공기한 연장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부 건물 하자 발생의 원인이 건축주가 보수를 맡긴 업체의 보수작업 때문이다. 실제 공사대금 변제금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는 부당한 항변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 법원은 상대방이 부인한 공사대금 지급금을 인정함
이상과 같이 상대방은 준공지연에 따라서 증가하는 건축주의 대출이자 부분 손해를 보조했던 금원 3,350만 원을 마치 건축주에게 대여한 금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당시 건축주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력을 분석하여 해당 자금은 준공지연에 따라 보조한 금원이고 대여금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주장한 3,000만 원 지급금은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감정서의 하자보수비 전액을
건축주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함
건물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액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서 입증합니다. 이번에도 감정인이 1차로 도출한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하여 보완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처음 하자보수비에서 1,400만 원 가량이 증액된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의 최종 감정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가 보수를 맡긴 업체의 보수작업 때문에 하자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보수업체의 작업방식이 하자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밝히고, 건축주는 보수업체를 상대방 시공사에게 소개해줬을 뿐 건축주가 지시, 감독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우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정으로 도출금 금액 전액을 감액 없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모두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편, 시공사가 초안을 마련한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는 준공지연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감정하여 이 부분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 수급인의 청구금액 3억 1,600만 원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결국, 상대방 시공사의 청구금 약 3억 1,600만 원 전액 기각시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분이 저의 전략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협조해 주셔서 재판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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