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DM 성적 대화로 조사받을 때, 기소유예 가능할까?
카톡·DM 성적 대화로 조사받을 때, 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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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카톡·DM 성적 대화로 조사받을 때, 기소유예 가능할까? 

이경복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처벌 피한 기소유예 전략

휴대폰 문자, SNS, 오픈채팅 등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의 장난이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다”는 말, 수사단계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처벌 기준과, 실제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방어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전화, 문자, SNS, 오픈채팅, 메신저, 게임채팅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메시지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 게임 중 상대에게 성적인 욕설·모욕을 보낸 경우

  • 인스타 DM, 오픈채팅 등에서 음담패설·성적 농담을 한 경우

  • 화가 나서 보낸 ‘성적인 비난’ 문구도 성적 욕망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22도10688)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도 성적 욕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성적인 표현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수위

  • 경미한 1회성 메시지 → 약식벌금(수십만~수백만 원)

  • 반복적·노골적인 성적 메시지 → 정식재판 회부, 징역형 가능

  • 동종전과·피해자 명시적 처벌의사 있음 → 실형 가능성 존재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 시 8개월~1년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

사건경위
대학생 의뢰인이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명확히 남아 있어 무혐의 주장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전략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

  • 수사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이 불안할 때
✔ 메시지가 저장되어 증거가 명확할 때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할 때
✔ 초범이라도 전과 없이 끝내고 싶을 때

성적 메시지 한 줄로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과 조기 합의, 그리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상담 안내

성적 메시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핵심 포인트 요약

  • 장난·분노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통매음 해당 가능

  • 피해자 의사와 합의가 감형의 핵심

  •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선처 전략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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