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인 줄 몰랐을 때, 아청법 성매매 혐의 대응법
미성년자 성매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문제는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해명이 실제로는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법률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 단순 성매매와 아청법 위반의 처벌 차이
성인 대상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처벌 수준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단순 성매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구공판(재판 회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하려면 구체적 근거와 정황이 필요합니다.
✅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설득력 확보 가능
대화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었을 것
상대방이 성인처럼 행동·대화·외모를 보였을 것
오히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정황이 있을 것
💬 예시:
채팅앱 대화에서 상대가 “성인”이라 밝힌 경우
프로필 또는 게시글에 ‘성인용’ 문구나 나이 허위 기재가 있었던 경우
이런 자료는 ‘고의(故意)’ 부존재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혐의 인정 시와 무혐의 가능성의 경계선
상대방의 나이가 매우 어리거나 대화 중 명확한 단서(“고등학생”, “00년생”)가 있었다면,
무혐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꾸몄다면,
경찰·검찰 단계에서 아청법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기소유예 가능) 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대응 포인트
대화내용 확보 – 채팅앱, 문자, SNS 기록 백업
당시 인식 입증 –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 부재 자료 확보
조사 전 준비 – 경찰 출석 전 진술 방향 정리 및 의견서 준비
전문 변호사 조력 – 변호인 동석 하 조사 및 고의 부인 논리 구성
📞 상담 안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무조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몰랐다”는 진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증거와 논리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저, 변호사 이경복이 직접 상담합니다.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몰랐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혐의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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