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당했는데 피의자라니?! 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전략
대출사기 당했는데 피의자라니?! 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전략
법률가이드
사기/공갈

대출사기 당했는데 피의자라니?! 전자금융거래법 무혐의 전략 

이경복 변호사

📌 대출사기 당했는데 오히려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피하는 법

요즘 경기 불황으로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클릭했다가, ‘작업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대여’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시작됩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대출 승인 가능하다”
“계좌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잠시 통장 빌려달라”

👉 이런 말에 속아 개인정보·통장·OTP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혐의가 성립됩니다.
심지어 본인은 피해자인데도 ‘공범’ 혹은 ‘사기 방조’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처벌 수위

  • 통장대여·접근매체 양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보이스피싱 연루 시 : 사기방조죄·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

  • 단순 피해자라도 경제적 이익 목적이 인정되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 다수

💡 형사전문 변호사가 본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의 관건은 ‘고의성 부인’입니다.
즉, “범죄조직과 공모한 게 아니라 진짜 대출인 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 당시 대화 내용과 메시지 기록입니다.
대출사기범이 먼저 접근하고, ‘대출 승인’ 절차를 안내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피해자이자 속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실제 무혐의 사례

✔ 인터넷 대출 문의 중 체크카드와 비번을 요구받아 전달
✔ 한 달 후 계좌 지급정지 및 경찰 조사 통보
✔ 변호인 선임 후 대화내용·증빙자료·사건 경위를 근거로 의견서 제출
👉 결과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대출사기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 판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상담 안내

“대출받으려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수사대상자가 됩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즉시 상담하세요.
처음 진술이 향후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곧 무혐의의 출발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