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주장한 상간녀 상대로 최고액 위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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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주장한 상간녀 상대로 최고액 위자료 확보🧑‍⚖️‼️ 

진동환 변호사

상간 위자료 2천만원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단순한 배신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할 줄 알았다”는 상간녀의 말 한마디에 더 깊은 분노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이미 이혼할 줄 알았다”는 상간녀의 주장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처음에는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간녀가 버젓이 관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 W(부산상간소송전문) 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이미 이혼할 거라고 해서 만났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대화 내용까지 제출하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했죠.


🧠 변호사의 대응 전략 — 대화 기록 속 ‘진실’ 찾기

저는 상간녀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의 시점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대화에는 여전히 부부로서의 일상, 자녀 문제, 생활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죠.

또한 의뢰인이 상간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직접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법원은 상간녀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상간녀가 주장한 “혼인 파탄 이후의 관계”라는 근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결과였습니다.


💡 정리하며 — ‘이미 끝난 줄 알았다’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가 “이혼할 줄 알았다”거나 “이미 사이가 안 좋았다”고 주장해도,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녀의 방어 논리를 법리와 증거로 정면 반박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면, 감정이 아닌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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