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리면 돈 준다”는 배우자, 협의이혼하면 괜찮을까?🤷
“집🏠 팔리면 돈 준다”는 배우자, 협의이혼하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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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리면 돈 준다”는 배우자, 협의이혼하면 괜찮을까?🤷 

진동환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집 팔리면 나눠줄게.”

듣기엔 그럴듯하지만, 그대로 협의이혼을 했다가 단 한 푼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집이 팔리면 재산분할금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제안받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협의이혼, ‘남남’이 되면 약속도 끝납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두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됩니다. 즉,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집 팔리면 돈 줄게요.”

이 말을 믿고 협의이혼을 하면, 상대가 집을 팔지 않거나 말을 바꾸더라도 법원은 “이미 이혼이 끝난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담 중에도 “공증까지 받았는데, 남편이 이혼 도중 마음을 바꿔버렸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그 공증 문서의 효력도 사라집니다.


💸 2. ‘집 팔리면 준다’는 약속, 왜 위험한가

조건부로 합의하는 문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집이 팔리면”, “언제가 되면” 같은 불확실한 조건이 붙으면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집이 팔리지 않거나 시기가 미뤄지면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런 합의를 “실효성 없는 문서”로 간주합니다.

결국 재산분할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조건’이 아닌 ‘기한과 금액이 명확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3. 안전하게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는 방법

저는 이런 사건을 맡을 때,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조건을 두 조항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 “○월 ○일까지 집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 중 ○○원을 지급한다.”

  • “만약 ○일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년 ○월 ○일까지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확한 날짜와 금액을 병기하면, 상대방이 집을 팔지 않더라도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도 성립하고, 약속된 돈도 법적으로 확보되는 조정 방식입니다.


💡 4.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약속이 불확실하거나 조건이 붙은 경우, 법원 조정문에 어떤 표현을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산조정이혼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며 느낀 점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입니다. 그 한마디로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집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듣기엔 합리적이지만, 법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합의 형태입니다. 이혼 전이라면 반드시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명확한 지급 기한과 금액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경험 많은 조정이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최선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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