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폭행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반성 태도, 공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검사는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원심의 벌금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이며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피고인의 체류가 중단될 경우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질 점,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직접적 상해가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
변호인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도3260)을 근거로 제시하며, “1심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행위임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 국적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추방위험이 있다는 구체적 사정을 소명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의 생계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균형 잡힌 변론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1심의 벌금형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매우 엄하게 보는 범죄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면, 피고인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외국인 신분상 강제출국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체계적인 법리 구성과 설득력 있는 변론을 통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배척시키며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가족의 생계를 지켜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음주 관련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항소심에서도 유죄·무죄를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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