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변명보다 대응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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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변명보다 대응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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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변명보다 대응이 먼저입니다 

정찬 변호사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했다.”
그러나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부 사유’가 아닌, 법적 방어 논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단속의 특징

“측정기 앞에서의 침묵도 거부로 간주됩니다.”

최근 경찰은 ‘부분적 불응’도 측정거부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버티는 행위만으로도
형법상 ‘측정 거부’에 해당됩니다.
법원은 “명백한 거부 의사 없이도, 사실상 측정에 불응했다면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실제 판결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측정 거부…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4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의 측정 요구에 26분간 응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근거

“음주운전보다 측정거부가 더 위험하다.”

법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 측정 거부는 ‘단순 방어 행위’가 아닌 범죄로서 명확히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4. 측정 거부 시 처벌 수위

“벌금형보다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술을 조금 마셨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잘못 대응했을 때의 위험

“거부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 “긴장해서 숨을 못 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측정 불응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여부보다 ‘측정 요구에 불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술 한 줄로 음주측정거부죄가 확정될 수 있으며, 전과 기록 및 운전면허 취소, 보험 불이익까지 이어집니다.


6. 변호사의 조언

“측정 거부는 법리적 대응이 핵심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핵심은


① 측정 거부의 ‘의도’가 있었는지,
② 측정 과정에서 경찰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③ 측정 당시의 신체·정신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조율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도 없는 거부’로 인정받아 불기소 또는 감경 처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았거나, 거부로 입건되었다면 혼자 해명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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