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직장 내 괴롭힘 고소와 처벌,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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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직장 내 괴롭힘 고소와 처벌,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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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직장 내 괴롭힘 고소와 처벌,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 

김태연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그리고

수사기관에 모욕죄와 폭행죄 고소,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중이시라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법'과 '형사'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형사 범죄'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직장 내 폭행, 데이트 폭행, 학교폭력 범죄 피해자 대리,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 대리 등 폭력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내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의 작성과 직장 내 괴롭힘 강연, 회사 대리 조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진행' 등 근로 노동 분야에서도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 대형 기획사 뿐만 아니라 대기업, 글로벌 기업 의뢰인 님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사건 해결 과정을 함께 하시며 큰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피해자 고소 대리의 경우에는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에 범죄 피해로 법적 대응을 밟고 싶으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상담 문의를 주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는 아무 기초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반드시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수행 중인 변호사를 찾으셔야 확실한 처벌까지 이끄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범죄 피해에 무방비하게 당하고 계시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과거부터 꾸준히 일어났지만,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단체 중심적인 사고가 미덕이던 과거와는 달리 근로자의 인권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노동법상의 대처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근로기준법상의 대응과 형법상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된다면 해당 벌칙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제76조의 2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116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시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규정의 경우, 고용노동부 등 노동법상의 국가기관에 진정을 접수해야 하지만, 노동분쟁이나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건이 많은 실무적 특성상, 피해자 개개인이 진정을 접수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법리 검토 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업무 처리 과정을 원할하게 하며, 처벌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흔한 행위는 바로 '욕설 행위'입니다. 만약 욕설 행위를 다수의 앞에서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데요.

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로 인한 모욕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모욕의 행위, 다시 말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하는 것(대법원 판결 2017도2661)"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욕설'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 앞(공연성)에서 피해자에게(특정성) '뭐야. 개O끼야.', '뭐 하는 거야. O끼들아.', '씨O놈들아. 개O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대법원 판결 2016도15264)'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 나쁜 단어로 표현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모욕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을 보면, " ‘ 공황장애ㅋ’ 라는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판결 2016도20890)"고 명시하며

단순히 무례한 표현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형태

'직장 내 괴롭힘'은 욕설이나 폭언을 기본으로, 따돌림, 폭행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는 합니다.

보통, 상사가 하급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서류나 사무용품 등을 집어던지는 행위, 다수가 팀 내 위협감을 조성하여 특정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노동법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보이기에 노동법으로 해결해야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면 형법상 범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사건들은 '상처까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폭력 행위', '다수의 앞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와 모욕죄에 해당,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태연법률사무소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장과 진정서를 작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행죄와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가해자를 처벌해내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해 가해자로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대응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여전히 이견이 생기는 노동법상 쟁점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자'도 업무의 형태가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들어, 회사 '임원'도 근로자에 해당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대리와 폭행 등 일반 형사 분야에서 쌓으신 풍부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의뢰인 분들에게 최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계십니다.

직장 내 폭행 고소 대리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강연, 회사 대리 조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소송 진행 승소 등 노동법 분야 사건도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고 계신데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초기 피해 대응부터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 근로기준법상 대응까지 진행하시어 하루 빨리 일상 속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모욕죄 범죄 고소 대리와 노동법상 분쟁 해결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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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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