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 지인을 저격했다가 업무방해죄로 피소 당한 의뢰인,
태연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불송치를 받아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형사 사건 해결'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수많은 형사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특히, 업무방해죄의 경우, 추상적인 구성요건 때문에 일상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방해 되는 업무'가 민사 계약과 관련된 경우도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계약 분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부동산, 동업 분쟁, 약정금, 보험금 사건 등 민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며,
특히 전국택시공제조합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전부 승소, 보험사 상대 다수 자동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등 민사 법률 분쟁에서도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십니다.
이에, 자동차, 화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매일 같이 상담과 위임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업무방해죄..? 업무가 방해되면 무조건 적용되는 범죄인가요?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314조에 명시된 범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란, 직업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회생활상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혹은 사업 일체를 말하며, 특히, 보수의 유무를 불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개인 사업이 아닌 활동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 행위가 광범위 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북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판례 2008.11.27. 2008도6728 참고).
마지막으로 방해란,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 뿐만 아니라 그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의 행위도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있으며(대판 2005.4.15. 2004도8701 참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0.3.25. 2009도8506 참고)
따라서,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체의 직원들을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하여 경영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체 간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범위 또한 광범위하기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업무방해죄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불송치 결정 받은 업무방해죄 사건을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업무방해죄로 피소된 의뢰인, 표현과 업무방해 간의 인과관계를 불성립을 주장하여 불송치 받은 사례
사실 관계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B씨의 사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올렸는데 이 때문에 B씨가 고정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던 거래처와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해서인데요. 심지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비난의 의도는 다소 있었지만, 그렇다고 거래처와의 계약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거래처가 자신의 블로그를 볼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A씨.
업무방해죄는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큰 걱정과 함께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허위 사실 유포 이후에 계약 파기가 이뤄졌다고 하여 무조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행위자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 파기, 즉, 업무방해가 해당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A씨가 허위 사실인지 인지하지 못 했던 점과 계약 파기와 허위 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전문적인 법리 검토 후 수사기관에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피소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성립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공소 단계 전에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형사 사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계약 분쟁까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기 때문에, 본 사건의 계약 파기 원인이 A씨의 행위 때문이 아님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었고 이에 불송치에 성공하는 결과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대응에 의뢰인 A씨 또한 큰 만족감을 느끼며 귀가하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자동차 관련 법률 분쟁, 저작권 계약 법률 분쟁, 연예인과 예술인 전속 계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 분들의 계약 검토와 악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시며 인터넷상에서의 범죄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최근 들어, 인터넷 발달로 인해 통신판매 등을 통한 업무 또한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 역시 전문 분야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는 업무방해죄의 문제들,
업무방해죄로 피소당해 걱정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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