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한 이성과의 만남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의성 속에 늘 그렇듯 부정적인 면모 또한 존재하는데요. sns 등을 통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대상이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합의와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피의자는 어느 날 sns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피해자를 알게 됨.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메세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때때로 전화나 영상통화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건네 줌
그러다가 직접 만날 것을 약속한 후,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함
그렇게 만나서 유사성행위를 행함
그 이후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달라 연락을 하였음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됨
[진행상황]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긴 하였으나 거의 성년에 이르렀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닌 호감을 느끼는 사이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 읍소
피의자가 평소 소극적이고 연애경험이 없고 성의식이 왜곡되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의식을 재고할 수 있도록 병원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금 간극이 커 두차례 합의 불발
검찰청의 형사조정절차에서 극적 합의
[결과]
스토킹범죄혐의는 공소권없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합의에 능한 변호사를 찾는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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