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확실한 증거 준비로 1회 변론기일 전 소취하 이끌어냄
[손해배상]확실한 증거 준비로 1회 변론기일 전 소취하 이끌어냄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손해배상]확실한 증거 준비로 1회 변론기일 전 소취하 이끌어냄 

박새별 변호사

소취하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공익을 위해 야심차게 진행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에 의해 틀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소송까지 휘말리게 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회장

  • 대학교 축제관련하여 행사업체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함

  • 그 후 코로나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에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였음

  • 그러나 몇 달 뒤 회사로부터 계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윽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르게 된 상황

[진행과정]

  • 먼저 계약이 해지된데에는 의뢰인들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계약이 원고와의 합의, 즉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거 수집 및 제출

  • 쌍방 합의로 해지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주변 사정들을 세세하게 정리

  • 우리 측 답변서가 제출되고 나서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의뢰인과 논의 후 우리는 일부라도 변제 할 의사가 없고 재판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았을 경우 승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 제출

  • 바로 조정기일에서 변론기일로 변경

[결과]

  • 탄탄한 증거와 논리, 그리고 조정에 임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이자 1회 변론기일 전 상대방 소취하로 사건 종결

  • 소송비용 또한 소송비용확정없이 상대방에게 합의를 통해 단 일주일만에 받아냄(소송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하고,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소송은 전략입니다. 우직하게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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