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형사 고소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형사 고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형사 고소 

김상현 변호사

송치

[핵심 요약]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의뢰인은 단순 사고로 생각했으나, 상담을 통해 운전자의 행위가 12대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송치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에 그대로 충격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신호는 명백한 적색 등화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색 신호일 때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이 의무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진행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다발성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및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많은 분들이 '우회전 사고'를 단순 과실로 생각하지만, 이처럼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는 12대중과실 신호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법률적 쟁점

본 사건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두 가지 이상 경합된 사안입니다.

①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회전 시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진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신호 위반'입니다.

②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도8222) 역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한 후에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보행자가 횡단 중일 가능성이 있다면 운전자는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결과: 검찰 송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을 규정하는 이유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 포함)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본 사건의 가해 운전자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4. 12대중과실 신호위반 결론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본인이 당한 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법 위반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사고 초기부터 법리적 검토를 통해 12대중과실 해당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형사 합의 및 손해배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실 정도, 합의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12대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는 법적 책임이 무거운 사안입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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