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의뢰인은 성착취물 관련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송금 내역을 근거로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영상이나 사진을 구입하거나 저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송금 기록만으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된 사례로 수사 기관이 단순 이체 사실을 ‘구입행위’로 간주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 대가로 어떠한 영상이나 사진 파일도 전달 받지 않았으며 대화 내용에서도 성착취물의 구입이나 소지와 관련된 명시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처벌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성착취물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유 및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 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한번 더 정리함으로써 조사 당시 명확한 당시 상황을 수사관에게 피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면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청법 위반 혐의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방어전략을 구축하였고 불송치로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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