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무죄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무죄 판결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무죄 판결 

장영돈 변호사

무죄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적용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변호인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보이스피싱 범행 고의성 부재 및 인식 불가능 사정 소명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제안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단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단체도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과의 합의 성립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나,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소명과 같이 피고인이 본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하였고, 구직 및 채용 과정, 피고인의 업무 수행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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