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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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현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사기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기망행위’여야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약속을 어기거나 말을 바꿨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사기죄로 규정합니다.

즉,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①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
②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실제 투자행위가 없었던 경우
③ 허위 사실을 말해 계약을 유도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모두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채무불이행, 예컨대 경제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판단을 잘못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수익률을 허위로 부풀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착오와 재산상 처분행위
피해자가 속아서 돈이나 재산을 넘긴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속지 않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
처음부터 빼앗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으나 사정상 갚지 못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계약서, 송금내역, 대화기록 등은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의 차이

구분사기죄 (형사)채무불이행 (민사)의도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음갚을 의사 있었으나 사정상 불이행행위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속임계약상 의무 불이행목적재산상 이익 취득단순 계약 불이행결과형사처벌 가능 (징역 포함)금전배상만 가능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속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문자, 녹취 등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 기본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가능 (최대 무기징역)

피해자가 많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피해회복 여부와 반성의 태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대부분 피의자는 “갚을 생각은 있었지만 사정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말보다 ‘행동과 기록’을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 거래의 합리적 이유를 보여주는 계약서

  • 자금 흐름을 입증할 송금 내역

  • 상환 노력 및 중간 합의 시도 내역

이런 자료가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의도와 증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와 ‘상대방이 속아 재산을 처분했는가’
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의도와 정황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라면 상대방의 허위 진술과 재산 편취 행위를
증거로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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