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집행유예-위치추적기 설치 후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스토킹 등 집행유예-위치추적기 설치 후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등 집행유예-위치추적기 설치 후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김현중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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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범죄는 여러가지 이었는데,

첫번째로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어서 숨긴 혐의로 재물은닉죄,

두번째로는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몰래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내어 숨긴 혐의로 재물은닉죄 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이루어진 행위 이었고,

문제는 피고인의 집착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다는 것 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거절의사를 무시하고 45회에 걸친 연락을 하여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는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한 뒤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과 반경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여기서 그치지 못하고 구속이 되는 결정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피해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뒤를 쫓으면서 위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은 구속까지 되었고,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스토킹범죄에서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낼 지 보내지 않을 지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피고인이 풀려난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지'라고 할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 당시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여 가해자를 풀어 주었다가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던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리방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있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이고, 헤어짐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일련의 경위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이상 모든 잘못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피고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위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연애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을의 입장 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소한 다툼에도 갑의 위치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남발하여 왔고, 피해자가 최초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던 시점에 피해자를 너무 사랑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과 전화 등으로 거듭 용서를 빌어왔고 피해자가 마지 못해 용서해 주는 모습으로 다시 교제를 이어 나갔습니다.

위 최초의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십차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여 왔고, 피고인은 그때마다 차단을 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용서를 빌었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몇날몇일을 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다시 교제를 이어나가는 것을 반복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학습을 거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차단을 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거듭 용서를 비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고, 피해자가 내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려주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블랙박스 SD카드를 몰래 빼내는 등의 행동은 변명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맞습니다만, 본 변호인은 위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도록 피해자에게 가스라이팅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다툼과 화해의 방식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을 하여 드리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상세히 첨부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다니는 어린 대학생 이었기에, 향후 재범하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인재임을 부각시키는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문서로 현출화하여 판사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피고인은 그대로 집행유예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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