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실제여성인 피해자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롱하는 듯한 상대의 발언에 화가 많이 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에 000을 꽂으니 짜던데?"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높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은 그대로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통매음 피의자들을 보면 보통 나이가 많이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또한 대학생 이었고, 취업을 준비 중 이기에 저에게 어떻게든 불송치를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소송에서 100퍼센트는 없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 드렸고, 제가 확답을 주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김현중 이라는 제 이름값을 믿고 저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닌 일종의 은어와 같은 표현들이 관행적으로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함께 경찰수사관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컨대 "대준다", "맛있다", "쩔더라", "땃다", "따였다", "쌀 것 같다" 등 표현은 성적인 표현에서 유래가 되었을 지언정, 일종의 밈이 되어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성적인 의미를 의도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즉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일종의 밈으로서, 성적인 의미를 의도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조롱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지,
해당 표현의 최초 의미인 성적인 의미를 의도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 것 입니다.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거나 기존의 언어를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 이러한 창작과 창작물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도덕적 잣대나 법적 잣대를 들이밀며 비난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특별한 상황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물론 이 사건 피의자의 표현은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였고, 변호인으로서 다시는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피의자에게 따끔하게 한소리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변호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 일컫고 있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까지 명시하였고, 헌법에 명시되기까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욕설과 비속어, 성적인 발언 등을 완벽하게 근절하게 된다면 보기 좋은 사회가 될 것 입니다만,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는 절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권의 행사범위에 대한 논리와 함께,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적인 형사법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 피의자에게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즉 기본에 충실한 변론을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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