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개인정보보호법 불송치-전화기 3대 이용하여 17차례 전화
스토킹,개인정보보호법 불송치-전화기 3대 이용하여 17차례 전화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개인정보보호법 불송치-전화기 3대 이용하여 17차례 전화 

김현중 변호사

불송치(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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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전화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의자는 다른 사람들의 전화기를 빌려 피해자에게 총 50분 동안 17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정보를 카카오톡 단체 오픈채팅방에서 도용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스토킹범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저에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지 문의하였고, 저는 소송에 100퍼센트라는 것은 없으나 법리적인 의견을 밝힘으로써 충분히 무혐의주장 가능하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제가 확답을 주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는 저를 믿고서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건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전화로 인하여 피의자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정도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밝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이어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것을 넘어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피의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밝히었습니다.

결국 경찰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범죄인정안됨을 사유로 적시하며 스토킹범죄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무혐의)로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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