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고 온라인 베팅사이트 홍보와 회원 모집을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사이트 운영자는 “단순 홍보만 하면 된다”며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이트의 일부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고 도박공간개설 및 도박방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특히 베팅금 일부가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박수익금 분배에 가담한 것으로 오해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이트의 구조나 운영방식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금액이 단순 홍보비 수준임을 금융 내역으로 증명
- 사이트 운영자와의 관계가 고용·하청 관계임을 진술 및 메시지로 입증
✔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불법 도박의 공범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의 참여자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수익 규모·참여 기간·범행 인식 정도를 세밀히 분석해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다퉜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경제적 이익의 미미함, 재범 가능성 낮음을 인정하여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은 ‘운영 관여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 단순 홍보·회원 모집에 불과하더라도, 금전 흐름이 엮이면 운영 공범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수익 구조, 금액 규모, 지시 관계,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처럼, 조기 분석과 자료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단순 참여임을 명확히 한 것이 집행유예 선처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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