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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변호사

"갑자기 받게 된 법원으로부터 온 등기"

살면서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받을 일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나에게 책임이 있다며 누군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간녀소장을 받게 된 많은 분이 소장을 받고 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적절한 상간녀소송방어 전략이 있다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거나 기각 결정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16년간 상간녀 위자료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로서,

상간녀소송방어가 필요한 분을 위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향부터 정해보세요."

상간녀 소송은 소장을 보낸 원고가 피고(상간녀)로 인해 자신의 혼인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신적 손해의 원인이 피고 때문이라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장을 받은 피고는 정말 원고의 정신적 손해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원고의 청구에 관해 억울함을 호소하여 기각을 주장할 것인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원고의 청구가 과도함을 지적하여 감액할 것인지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한 접근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기각을 구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이 인용되려면,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녀가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즉, 피고 본인이 원고 배우자(남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원고 배우자와 연인 사이가 아니었다면 기각을 구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함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피고는 기각을 구할 수 있는데요.

물론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편,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멸 시효가 있고,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각하 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상간녀소송방어 시,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액을 구할 땐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에,

대부분의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감액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적절히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한 주장한다면,

충분히 위자료 감액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정말 파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원고는 자신의 혼인 관계가 피고로 인해 깨졌기에 위자료를 청구한 것인데,

만약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이혼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완전히 혼인 생활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에 상간녀소송방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정말 본인 때문에 파탄이 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다른 원인으로 파탄된 상황이었다면,

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본인과 원고 배우자가 서로 호감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원고 배우자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몫과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잘못에 관해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지이므로,

감액을 주장한다면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상간녀소송방어해야 함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상간녀소장 받은 후 당황하는 건 당연합니다.

간혹 본인과 같은 피고도 변호해 주는지 여쭤보는 분도 있는데요.

당연히 도움 드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방어는 단순히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적 반박이 핵심이며,

감액을 원한다면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 파탄 여부, 기혼자 사실 인지 시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체계적 준비가 훨씬 효과적이죠.

상간녀소송방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려고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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