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청구 고려하고 있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후재산분할 청구 고려하고 있다면 

한승미 변호사

"다시 재산분할 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하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보통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을 모두 논의합니다만,

자신이 유책 배우자 신분이라 이혼 당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여 포기하고 이혼한 경우,

배우자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등의 사례처럼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하지 않고 이혼하는 사례도 제법 있는데요.

이혼후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며,

따라서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16년간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후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는 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사안은?"

이혼후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의 사안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혼후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여도 사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가 수리된 날, 조정이혼은 조정성립일, 판결까지 간 경우 판결 확정일이 2년의 기산점이 되며,

2년이 임박했다면 빨리 소송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단,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모두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했으나 합의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합의한 내용이 일방에게 너무 불합리하여 온전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가 있었거나, 재판상 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관해 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은 이혼이 완료된 이후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 내용 확인과 보전처분 진행"

이혼후재산분할을 하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어야 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제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실조회 신청, 재산명시 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목록이 확보되었다면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아가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 개인 연금, 퇴직 연금, 퇴직금, 각종 보험 등의 재산도 이혼후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기에 꼼꼼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기여도 주장은 어떻게?"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내용을 전부 확인하였고,

보전 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다면,

본인의 기여도 증명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혼후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은 기여도를 판단할 때,

결혼 당시 혼인 생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의 차이,

양가로부터의 지원 여부, 채무 상황과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의 소득과 가사 분담 비율, 재산이 형성될 때 자신의 역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전업주부로 생활했다면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자신이 얼마나 성실히 했고,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한 점을 강조해야 이혼후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고민할 시간이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혼후재산분할은 2년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권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영역입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거나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받았다면, 제척기간부터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인 사례가 많으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소송 진행 여부에 관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고,

이혼후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용 조회와 기여도 증명은 소송을 준비하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