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SNS(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은 지속되었으며, 2024년 12월 23일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약 1분 내외의 영상 2개가 촬영되었고, 해당 영상에는 가학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촬영 영상을 트위터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인스타그램 DM과 전화 통화를 통해 영상 삭제 및 판매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영상이 개당 약 7만원에 판매되었고, 총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뒤 극심한 불안과 사건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제1항, 2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 중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이나 일관성이 흔들릴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진술프로파일링을 실시하였고, 예상되는 조사 질문에 대비해 조사 전 리허설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한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를 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 사건에 대해 자수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요청 하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은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모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의견서에 담아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진술프로파일링을 진행하며 진술에 대한 모순되는 내용들을 바로 잡아 신빙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까지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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