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웨딩홀 계약 취소 위약금,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배성환 변호사

승소

수****


□ 문의

결혼 준비 중이던 예비부부가 웨딩홀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정상 결혼이 취소되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웨딩홀 측은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대로 전부 내야 하는 걸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식일 6개월 전, 웨딩홀과 예식장 대관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결혼이 파기되면서 예식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웨딩홀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웨딩홀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전액은 위약금으로 몰수된다”며 반환 불가 입장을 밝혔고,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예식장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예식일이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쟁점 사항

  • 예식장 계약 해제 시점이 언제였는가?

  • 웨딩홀이 입은 손해의 실질적인 규모는?

  •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부당하게 과도한지 여부?

□ 일상의 변호사 조력

① 계약 해제 시점의 중요성 강조 : 계약 해제는 예식 6개월 전으로, 통상 웨딩홀 업계의 재계약 가능성이 충분한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예식장도 이후 동일 시간대에 다른 커플과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② 손해 발생 입증 책임은 웨딩홀에 있음 : 웨딩홀은 계약 해지로 인해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단지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주장에 그쳤습니다.

③ 위약금 조항의 부당성 지적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위약금이 과중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 손해와 무관하게 계약금 전액을 몰수하는 조항은 무효 내지 감액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딩홀 측의 계약금 전액 몰수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절반 수준만을 위약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청구한 손해배상금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실무 TIP

  • 웨딩홀 계약은 표준계약서 외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결혼이 취소되는 경우, 해지 통보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웨딩홀의 손해 발생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위약금 조항이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 계약은 인생의 중대한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서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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