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이 분양 예약금을 입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를 원하시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 여부와 환불 불가 고지의 효력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 및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말로 하는 합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보낸 환불 불가 문구에 대해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양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지 못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만 돌려받을 여지가 있지만, 예약 후 불과 9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시공사나 업체 측에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는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 청구를 통해 전액 또는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분쟁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상대방에게 가족의 반대로 인한 취소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밝히시고, 단시간 내 취소로 인해 업체에 실질적인 손해가 없음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해약금(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을 제안해 보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