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감형 유지 이끈 사건
보이스피싱│감형 유지 이끈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감형 유지 이끈 사건 

김한솔 변호사

감형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B는 해외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일정 기간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사기행각에 일조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약 38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측 또한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로 이첩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 B의 항소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행위 태양, 가족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형량의 유지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조직적으로 운영된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관련된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 B는 해당 조직 내에서 ‘원장 생성’이라는 업무, 즉 피해자와의 1차 통화로 기본 정보를 확보하여 대출을 유도하는 초기 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의 조직성과 편취액의 대규모성(약 2억 원), 그리고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B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가담 기간 및 역할의 제한성 강조: 피고인 B는 조직의 고위직이 아닌 일시적 참여자였으며, 가담 기간 역시 짧아 단기적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진척: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그 외 공범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도 진행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가족 및 생계 곤란 사정 제출: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탄원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양형균형 및 형평성 고려 주장: 동일 조직 내 유사 행위자들과의 비교에서 과도하게 중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형사사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양형 유지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 및 추징 3,8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찰의 항소(형이 가볍다는 주장)와 피고인의 항소(형이 무겁다는 주장)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실형 상향을 막고 감형 효과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크고 조직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짧은 가담 기간반성 태도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재범 가능성의 낮음 등을 고려하여, 원심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 조직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 단계에서 피고인 B의 형량 유지에 성공함으로써 실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형량 상향의 위험이 높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양형변론과 피해회복 노력, 인도적 사정의 설득을 통해 형사재판 전략이 실효적으로 작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며, 정당한 방어권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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