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규모 필로폰 밀수 혐의, 감경 성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규모 필로폰 밀수 혐의, 감경 성공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규모 필로폰 밀수 혐의, 감경 성공 

김한솔 변호사

감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남아에서 필로폰 약 600g을 항공편으로 국내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전과가 있었고, 검찰은 동종 전과 및 대규모 수입이라는 사유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반복 전과 존재: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 양형상 불리: 대규모 수입은 양형기준상 중형이 선고되는 사안.

  • 전량 압수: 다만 수입하려던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 유통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진 자백하고, 구속 이후 교정 프로그램 및 심리치료에 성실히 참여.

3. 결과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량 압수, 깊은 반성, 가족의 보호와 직업 회복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자, 누범 가중을 고려했을 때 최소화된 결과였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2025. 4. 1.>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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