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벌금형 선고로 형사처벌 최소화에 성공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벌금형 선고로 형사처벌 최소화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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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벌금형 선고로 형사처벌 최소화에 성공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건축물 분양사업자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추첨 절차를 위반하고 특정인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상가를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공개추첨을 진행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입찰신청자들이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채,

일부 대상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을 완료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절차상 미비가 있었으나 고의는 없었고,

분양 진행 과정에 따른 기술적 문제였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고자 하였고, 본 로펌은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민사·행정 사안과 형사책임이 경계에 놓인 사건으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에 집중하여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① 고의성 부인 및 절차상 착오 부각
피고인이 공개추첨 방식을 아예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공개추첨을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 및 절차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준비가 있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분양 사무소의 설치, 임직원의 배치 등 일부 준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면적 고의나 은폐 목적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② 피해 확산 방지 및 자발적 보완 조치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유사 사안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일반 분양자들을 대상으로도 분양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③ 분양대행업체와의 협력관계, 행정적 지침 미비 활용
당시 현장에는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분양 방식에 대한 일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수의계약 방식은 현장에서의 혼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음 입증
입찰 신청자들이 안내 부족으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의도적인 배제 또는 은폐는 아니었다는 점을 통해 정상참작의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추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고의성과 위법의 정도, 사회적 피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 명령도 함께 내려졌으나, 피고인은 즉시 벌금을 자진 납부함으로써 형사처벌이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분양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벌금형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전과기록 및 사회적 지위 손상을 최소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 관련 형사사건은 행정상의 실수나 사업적 판단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의 준비 미흡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었지만,

이를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분양, 건축 관련 분쟁 및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적용 법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7. 10. 24.>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③ 삭제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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