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십 거절당한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스킨십 거절당한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스킨십 거절당한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 

이원화 변호사

혐의없음

가벼운 스킨십 거절이 중대한 범죄인 '강간치상'으로 둔갑할 뻔했지만, 성공적으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무혐의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강간치상 혐의를 어떻게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었는지, 해결 사례를 두 가지 법적 쟁점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강간치상이란?

강간치상 = 강간 + 상해

  • '강간치상'은 두 가지 다른 범죄를 합쳐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죄목입니다.

    • 하나는 '강간'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입니다.

  • 예를 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너무 심하게 삽입해서 신체 상처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 강간치상이 성립되면 처벌 수위가 무척 높아져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상황

  • 이 사건은 의뢰인(피고인)과 피해자가 썸을 타는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 차량 내부와 이후 피의자의 집에서 스킨십 시도가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스킨십 도중 "무섭다", "그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 요청을 듣고 즉시 행동을 중단하고 사과했습니다.

  • 하지만 피해자는 이후 허리 통증과 목의 염좌 등을 이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3. 강간치상죄의 법적 쟁점 2가지

  1. 강간의 실행 착수 여부
    - 강간치상에서는 강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시작이 되었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행 착수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해의 성립 여부
    - 피해자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가 상해의 증거가 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4. 법적 쟁점 1. '강간의 실행 착수'가 있었나?

  • 강간죄의 실행 착수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억지로 관계를 시도해야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 법원이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여야 하며, 이는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잡거나 누르는 정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즉시 중단했기 때문에, 강제로 나아가려는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옷을 벗기거나 실제 삽입 시도와 같은 '간음 행위'로 나아가는 준비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5. 법적 쟁점 2. '상해'가 성립할 수 있나?

  •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일반적인 상해보다 더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 이는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일 만큼 심각한 피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 의뢰인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전치 2주 진단서(염좌, 긴장 등)가 법적 상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수준은 상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실제로 진료 기록상 의사도 통상적인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정신과 상담도 단순 수준에 그쳤습니다.

6. 변호인의 조력을 통한 최종 결과

  •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강간죄의 실행 착수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정도 역시 상해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결 사례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정확한 법리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혐의가 발생했을 때, 각 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주장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논리적인 법적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불기소이유고지 청구서]

[유튜브]

https://youtu.be/Xu_3BGi7X3E?si=3vkHdcibClgVdr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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