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동거 중인 피해자와 음주 후 다투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지자 이전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는 협박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술을 마신 후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당사자 간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비할 경우 높은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영상의 유포사실 확인 및 사실관계 확인
영상 촬영의 경우는 양 당사자 동의가 있었으며, 실제로 영상을 퍼뜨린 적은 없는 점을 의뢰인을 통해 확인하고 대비하였으며, 다툼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사실임을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조율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한번 더 파악한 후, 실질적으로 영상을 퍼뜨린 적은 없는 점, 상대방이 찍은 사진들도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고소 취하로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 및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했으나, 당사자 간의 조율 및 고소 취하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술을 마시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더 이상 사건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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