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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 검사 불기소(기소유예) 성공사례 

이충용 변호사

불기소

1. 사안의 개요

(이하 내용은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하여 수정 및 축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포츠 관련 학원(합기도, 복싱, 태권도 등)을 운영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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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욕설을 하는 일이 자주 벌어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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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을 훈육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매로 2 ~ 3회 가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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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업이 끝나고, 피해 아동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들었음을 확인한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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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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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수임

의뢰인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자 저희 안양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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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물론이고, 신분상 지위에 의거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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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벌금형 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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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혐의 인정가능성을 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처럼 선생님이 훈육 목적의 체벌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훈육과 아동학대가 갈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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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사 재직 시절 수많은 아동학대 관련 재판을 해봤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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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다 자칫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면 학원을 운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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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피해 아동 부모님과의 합의 후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조력

먼저 경찰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들을 의뢰인에게 숙지시켰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장 진술을 잘 해야 할 부분이 '체벌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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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말을 해야하는 부분과 말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부분을 철저히 구분하여 숙지시켰고, 그 후 경찰조사에 함께 입회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였으며 저 또한 담당 수사관님에게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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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은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부 기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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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마친 후 저는 피해아동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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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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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

- 사건 당사자가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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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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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일 합의가 성사 안되면 2차적으로 변호사가 시도해야 하는 사건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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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변호사가 갑자기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하면,

피해 아동 부모님의 감정이 더 격해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의뢰인에게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을 숙지시켜 드렸고, 합의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합의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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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없는 합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도 저희 의뢰인이 선생님으로서 피해 아동의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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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은 선생님으로서

피해 아동의 교육 목적이었던 점,

피해 아동을 체벌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체벌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이라도 받게 된다면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 지는 점 등을 적극 어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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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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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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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님께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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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기소유예 불송치 처분 하셨습니다.

5. 사건의 의의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하신 분들의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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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피해 아동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아동학대에 해당하냐"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려 의뢰인이 무죄를 받아주겠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면, 아마도 벌금형 처벌을 받고 학원 문을 닫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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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로지 수임을 할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헛된 희망을 드리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하고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

다행히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사 출신 형사전문 안양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

합의금 없이 불송치 처분을 받아

​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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