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의뢰인의 공장에 용융기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운전까지 완료하면 의뢰인이 원고의 금융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설치 및 시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인수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사건의 경위, 증거 등을 볼 때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설치 및 시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금융채무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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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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