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몰래 의뢰인 명의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 은행이 의뢰인에게 대출금 독촉을 하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위조하여 피고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출금 채무에서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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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채무부존재확인] 명의도용/위조된 대출계약을 무효화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