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 애인이었던 피고가 구속된 후 가석방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여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와 헤어진 후 이혼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사건의 경위, 혼인신고 경위, 혼인의사 없음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혼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이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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