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출을 갖고 있던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갚지 않고
그 이전에 처에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를 해 준 행위가
채권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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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출을 갖고 있던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이를 갚지 않고
그 이전에 처에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무상으로 증여를 해 준 행위가
채권자 금융기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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