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30년간의 가정폭력 끝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조정
이혼 등│30년간의 가정폭력 끝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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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30년간의 가정폭력 끝 이혼,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조정 

김한솔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 30년이 넘는 전업주부로,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참고 살아왔고, 배우자에게 이혼 의사를 밝힐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폭력과 언어적 학대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단순히 혼인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지 않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노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가정폭력 및 혼인 파탄 사유 입증

의뢰인은 수년간 배우자로부터 폭언·폭행·가정 내 협박을 당해왔으나, 경제적 이유로 고소나 이혼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과거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자녀의 진술서, 주변 이웃의 참고자료 등을 확보하여
혼인관계가 배우자의 일방적 폭력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법정에서 “가정 내 갈등은 상호 다툼에 불과하다”며 폭력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사건 일시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찰 신고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전략

상대방은 주된 경제활동을 하여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30% 미만의 기여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30년 동안 전업주부로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점,

  •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축적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이며,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 배우자의 폭력 및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할 때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고 자녀 교육·생활비 지출을 담당해왔다는 점을 통장 거래내역과 자녀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연금 분할청구 병행

상대방이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해온 점을 고려하여,
본 법무법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연금분할청구를 병행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연금은 실질적 생활 자금이자 노후 생계의 핵심이므로,
단순 재산분할 외에 장기적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가사노동으로 배우자의 직장생활을 뒷받침한 점을 인정받아, 법원은 연금 분할권까지 인정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 상대방이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고,

  • 상대방의 퇴직연금 등 연금 재산에 대한 분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40% 내외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50% 분할을 인정받은 결과로서,

의뢰인이 경제적 독립과 함께 평온한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가정폭력 피해자도 재산형성의 공동 주체임을 명확히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되며, 법원이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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