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케타민·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
마약│케타민·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케타민·필로폰 투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 

김한솔 변호사

영장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공범과 함께 케타민 및 필로폰 투약 4회, 케타민 매수 2회, 단독으로 케타민 및 필로폰 투약 2회, 필로폰 매수,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2회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일정 기간 고시원에서 생활하였던 점, 그리고 마약류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점을 들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생활환경이 불안정하고 중독 증세가 있다는 점을 들어 도주·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보았으나,

변호인으로서는 피의자가 사회적 기반과 회복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안정적 사회적 기반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순히 생계형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위치에 있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2) 주거의 안정성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고시원 생활을 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하고 현재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중독 치료 의지

 

피의자가 이미 중독 관련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치료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재

 

피의자는 그동안 모든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연락이 두절되거나 출석을 기피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추상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회사 운영 관련 서류, 치료 내역 자료, 거주지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재판부가 피의자의 생활 태도와 개선 가능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따라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마약 투약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도,

피의자의 사회 기반, 회복 의지, 출석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법원의 엄격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자료 제출과 논리적 주장을 통해 구속 회피를 이끌어낸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류 사건에서 실형 회피 및 불구속 수사 유도에 필요한 전략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리한 여건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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