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술자리 신체접촉, 벌금형 감경 및 신상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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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술자리 신체접촉, 벌금형 감경 및 신상정보 비공개 

김한솔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여성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실형이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만취 상태에서의 순간적 행위였음을 소명하여 고의성이 약하다는 점 강조.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의뢰인이 직장과 가족을 부양하는 상황임을 다수의 탄원서로 입증.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불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

3. 결과

재판부는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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