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차 종료 후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다면?] 

배성환 변호사

승소

수****


□ 문의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집도 인도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퇴거를 완료하고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기까지 하였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다 못해 내용증명으로 정식 청구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일상의 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절차

① 소장 접수
의뢰인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청구의 취지를 밝히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종료 사실 및 내용증명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② 피고(집주인) 소장 부재 대응
피고는 별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주장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되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③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와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소송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실무 TIP

  •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럼에도 응답이 없거나 악의적인 지연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선변제권도 인정되므로, 등기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확정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 재산과 다름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상의 변호사는 수많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상대방이 소송을 회피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끝까지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정보 및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으며 법원에 제출된 소장과 판결문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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